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시민박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의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아무리 안전성을 갖추었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자체에서 직접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낡은 주택도 안전하게 개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크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