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을철에 즐겨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인기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맛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인 수거 및 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검사는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의 핵심은 바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다. 식약처는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하여 시장·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유사도매시장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일컫는다. 이 두 곳에서 유통되는 수산물들이 이번 집중 검사의 대상이 된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한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부적합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산물을 소비하는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