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불합리했던 규제가 과감히 철폐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겪던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우리 경제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 중 112개 과제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던 규제들이 대거 해소된다는 점이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던 규제가 폐지되어 공정 경쟁이 보장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막게 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사라지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은 더욱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더욱 꼼꼼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특히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에서 적기 납품 평가가 도입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등 기업들이 겪던 규제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