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자체의 열기가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시범사업 신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사업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