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들이 더 공정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입점업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 강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지금까지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쿠팡이츠는 60일 이내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모두 거래가 실제로 중개되거나 결제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감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조항도 개선된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는 주문량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달의 효율성을 위해 노출 거리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동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에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언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되는지 알 수 없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는 두 회사 모두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우려도 있었으나, 이 부분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관련 조항들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기존에는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월하고, 정산 주기나 일자를 변경하는 데 있어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업체에게 소명 기회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대금 정산 유예 사유가 구체화되고, 일부 사유는 삭제된다. 정산이 유예될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이의 제기 절차가 강화되며,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도 명시된다.
이러한 약관 개선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 제출 후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내용은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