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격 띄우기’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이러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 8건에 대한 조사 결과, 2건은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경찰청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나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