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허위 광고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막고 더욱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매물 광고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321건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발견되었다.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의 51.7%를 차지했다. 이는 곧 절반 이상의 허위 광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인데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정보들이 적발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꼭 기재해야 하는 매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와 같은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차단하여 청년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