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EU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쿼터 물량은 47% 축소되고 쿼터 밖 세율은 20%에서 50%로 인상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도입된다. 이와 같은 EU의 움직임에 정부는 철강 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아직 확정 및 시행 전이기에 현재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안이 수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