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하기만 하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늘어나는 방한 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더욱 면밀히 고려하게 된다. 즉, 30년이 넘은 주택이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이었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