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 자동화 설비로 포장하는 경우, 친환경 포장재 사용 시 예외를 적용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유도한다.

우선 깨지기 쉬운 제품은 과대포장 규제에서 제외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다.

자동화 포장 설비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설치된 자동화 장비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최소 규격이 가로·세로·높이의 합 50cm에서 60cm로 늘어난다. 다만 수동으로 포장할 때는 기존 5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 시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50%에서 60%로 완화된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 완충재를 쓰는 경우에는 공간이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해 70%까지 허용한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과대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길거나 납작한 형태의 제품 역시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4월 중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