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고 안전망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와 범죄 피해자 지원이 눈에 띄게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개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는 ‘든든 송편’이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실질화된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이 개선된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상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이 병행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유통과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고용주,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89명도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도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에는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으로 불법체류 운전자 38명이 적발되었고,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이 적발되었으며,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도 함께 적발되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더불어,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된다.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