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인 키즈카페와 키즈풀 등이 법적인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식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설 사업주는 매월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놀이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사업주는 익수, 추락, 충돌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설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물놀이형 시설에는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넘어짐 주의’, ‘미끄럼 주의’,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 수칙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