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을 운영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장 날림먼지와 농촌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에서 운행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운행 전 반드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 생활 주변 관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해 청소 횟수를 늘린다.

농촌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한다. 정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한다. 건설, 환경미화 등 옥외 작업자를 대상으로는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건강 보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