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와 축제 먹거리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소는 즉시 영업이 정지된다. 특히 사업자 간 가격 담합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부르는 게 값’인 바가지요금이 사라진다. 정부는 외국인 도시민박, 농어촌 민박, 노점상까지 가격표시를 의무화했다. 축제 먹거리도 ‘먹거리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 가격과 중량을 미리 공개한다.
성수기 숙박 요금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숙박업체는 성수기, 비수기, 특별행사 기간의 요금 상한액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신고된 가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렌터카 역시 과도한 할인 후 가격을 급등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가 도입된다.
부당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신고된 요금보다 비싸게 받거나 가격표를 지키지 않은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운임을 받은 택시 기사는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가게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