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흉물로만 여겨졌던 빈집과 낡은 건축물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앞으로는 누구나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보기 싫은 빈집을 없애는 것을 넘어,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농촌에서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 시설로 활용하려는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포함된다. 즉,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민간 투자자들은 이제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농촌 지역에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2)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