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25년 만에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첨단화와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계량기기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고 국민 생활 속 다양한 계량·측정기를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계량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산업계량’ 분야의 강화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필요한 교정 및 측정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 교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을 확보하여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법정계량기의 적합성 평가 체계도 더욱 다양해진다. 기존의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이라는 획일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이를 통해 병원용 체중기, 이산화탄소 측정기, 조리용 온도계, 각종 거리 측정기, 유료 주차장 시간 측정기 등 국민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계량·측정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상거래용 저울’ 관리의 효율성 증대이다.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거래 저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근거도 신설되어, 계량기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계량법 개정안에 대한 1차 공청회는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공청회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량표시상품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첨단 산업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량·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