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인 아파트와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 그리고 군부대 출입구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택배 수령 등 다양한 생활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담은 보안지침을 마련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택배나 우편물을 받을 때 불편함이 따랐다. 특히 최근 군인들의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서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 이용이 늘면서, 기존의 주소 체계만으로는 잘못된 배송이 잦아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했다. 더욱이 택배 수취를 위해 군사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각 군에 군부대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부족해 실제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밖에 위치한 군인 아파트나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들도 주소 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 제공과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및 반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군인과 방문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군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이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명확히 구분된다. 군사시설의 경우, 담장이나 철조망을 기준으로 영내와 영외 시설로 나뉜다. 영내 시설은 기존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되어 일반에 비공개되지만, 택배 배송 편의를 위해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외에 위치한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가 안내되어 생활 편의를 높였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은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관할 부대장이 검토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나 군인 가족의 거주 시설 방문 시 위치 확인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배 오배송 및 반송 건수 감소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군사시설 관련 위치 안내 보안지침의 표준화는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하여 해당 시설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군 시설의 보안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택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주소가 물류,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