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강화된 제설 및 결빙 예방 시스템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설에 대비해 평년보다 130% 이상 많은 제설제와 8100대의 제설 장비, 5600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특히,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중 대설이 잦거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 257곳은 기상 예보에 따라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을 사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한다. 또한, 449개의 제설창고와 1538개의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7444개의 제설함도 배치한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결빙 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 시설물을 확충했으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 살포 등을 실시한다. 강설이나 기온 하강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 속도를 20%에서 50%까지 낮추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한 속도를 안내한다.

운전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된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펼쳐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상청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 관측망을 설치,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 정보를 분석하여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 내비게이션 앱에 위험 정보를 표출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현장 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실전 대응 능력을 키웠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눈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미리 점검하여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차량 운행이 불가피할 경우 저속 운행하며,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 운행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비를 차량에 비치하고,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폭설 시에는 대형 화물차량 등의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나 비상 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해야 한다. 눈길, 빙판길 주행 시에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정도 유지하여 제동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설로 인해 고립된 경우에도 차량을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되며,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귀중품을 챙긴 후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해야 한다. 갓길은 긴급 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 장비 비상 통로이므로 주·정차는 금지된다.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가 통제될 수 있으므로, 목적지 부근의 교통 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 통제 시에는 경찰 및 도로 관리청 등 관계 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전방에 제설 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