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운, 정유, 중동 수출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등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이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관련 기업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받는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오는 3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세담보 제공을 최대한 면제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은 세무조사 착수를 미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