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거나, 10대가 킥보드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비율이 55.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자.

먼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허 요건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 면허를 취득하면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도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일까. 그 원인 중 하나로 일부 플랫폼에서 회원가입 시 부모나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면 쉬운 가입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해당 공유 업체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보고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무면허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또한 매우 엄격하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다. 첫째,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을 필수로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운행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2인 탑승은 금지되며, 동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되며, 이용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섯째,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 모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의 안전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