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2주간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젓갈시장, 소금 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다양한 업체와 더불어 통신판매 업체까지 폭넓게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김장철 필수 재료인 천일염을 비롯하여 새우, 굴, 멸치 등으로 만든 젓갈류가 있으며, 더불어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이번 특별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젓갈이나 소금 등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안심하고 김장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관련 업계는 더욱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