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추진된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12월 2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 0.8%였던 수수료가 0.4%로 대폭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0.5%에서 0.15%로 낮아져 실질적인 납부액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납세자 역시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의 경우 0.5%에서 0.4%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이번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수수료율 변경을 통해 납세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더욱 원활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