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빙판길, 제설 미흡, 화재 위험, 행사 인파 밀집 등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및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겨울철 집중 신고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대설 및 한파 관련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신고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