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총중량이 가격 옆에 표시된다. 소비자는 앞으로 가격만 보고 치킨을 선택하는 대신, 실제 양까지 꼼꼼히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서는 메뉴판과 배달앱,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또한, 주요 가맹본부와 가격 및 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을 연내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별로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 구매하여 중량과 가격 정보를 비교 공개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한다. 법 위반 시 관계부처로 통보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중량 정보 제공 제조사 및 유통사가 확대되고,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이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된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브랜드별 중량, 가격, 원재료 정보도 비교 제공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체,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량 표시제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