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등록하려 하거나 요건을 위반한 디자인 등록 시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을 이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이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디자인권 관련 허점이 있어 무단 등록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디자인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무단으로 등록되었거나 요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등록을 거절시키거나 자신의 권리로 이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치는 창의적인 디자인 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디자인권 침해를 막아 디자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디자인 관련 업계 종사자나 개인 디자이너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