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는다. 최대 5년간 보험료를 지원받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까지 함께 누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내년에는 이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한다.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 지원만 신청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한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는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