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 부당하게 기름값을 올리는 행위를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가 과도한 요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정유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가격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주유소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5)를 통해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