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태풍과 여객기 참사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시민안전보험 등에서 사망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상법의 무효 규정 예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고와 수익자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 하에 동의했다.

정부는 법 개정 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되고 통과될지, 그리고 실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며, 기후위기적응법 등 관련 재난 관리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