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의 비투기 농지 소유자는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당초 '농지은행 위탁 후 처분' 방안을 제시했으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농민 불안이 커지자 '투기 선별적 처분'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투기 3대 유형에 해당할 경우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투기 농지는 희망 시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하는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며 매입 범위 확대 등 지원이 병행되나, 장기적인 농지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일정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