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주거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또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이 신설됐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공모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이며,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등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공모는 제안서 접수 단계로, 향후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규모와 지역은 아직 미확정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