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노후 소득 공백 해결 방안 발표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노후 소득 공백 해결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다. 2025년 10월 출시를 목표로 하며, 이는 현 정부의 디지털 금융 및 융복합 촉진 정책에 부합한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적용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계약은 약 7만 9천 건으로, 총 가입금액은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또한 연 단위로 유동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된 금액은 일시금이 아닌 월별로 지급되며, 고객은 필요에 따라 연간 또는 월간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요양시설 이용 비용 지원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 중이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대면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보험사에 전담 안내 담당자를 배치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도 보장된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