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금융위원회가 9월 19일부터 알뜰폰 회사와 소액결제 회사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과 통신의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와 소액결제 사업자가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에 포함되어 부실채권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