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166백만 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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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다. 해당 조항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 12. 29. 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의 유연한 정책 해석을 보여준다.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백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3. 6. 2. ~ ’24. 7. 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즉,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으나, 한화임팩트(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이며, 향후 한화임팩트(주)가 유사한 위반 행위를 재범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및 규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