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추석맞이 수산물 구매,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으세요!

추석 명절을 맞아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 촉진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이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나 각종 지역화폐 등도 환급이 불가하다.

이번 환급 행사에 앞서 특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참여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