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2025년, 편리함 더하고 생활 활력 찾는 규제 샌드박스 혜택, 나도 누릴 수 있다

2025년부터 당신의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지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9월 25일(목) 오전,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7개를 선정 및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활용으로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도심 외곽에 위치했던 택배 터미널로 인해 발생하는 배송 거리 증가와 교통 혼잡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 예방 시스템이 마련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영상, 음성, 위치 정보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이는 우범 지역 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소재 및 유형이 확대되어 업사이클링이 활성화된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활용 범위가 제한되었던 농산부산물이 식품, 화장품, 산업용, 펫푸드 등으로 다양하게 업사이클링될 수 있게 된다.

ICT 분야에서는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 검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정 자동화를 돕는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다. 첫째, 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 범위가 확장된다. 동일 건물에 입점했더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이는 영업장(2층)에 연접한 옥외 장소가 없어 동일 건물 내 다른 옥외 장소(1층 대지 또는 루프탑)를 활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해양 오염 방제 자재 및 약제 검정 제도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제품 생산 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으나, 형식 승인 이후 최초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마을 어업권을 공공 임대하여 이용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어업권 임대차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청년 및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유휴 어장을 공동 이용하고 워케이션, 레저 문화 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을 돕게 된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신청 사업자에게만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를 대상으로 정부가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주도하여 실증 효과를 높이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