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 장비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국가가 직접 보증하는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가 앞으로 더욱 꼼꼼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5개 인증기관과 함께 ‘소방장비 인증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장비 인증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장비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장비가 보급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 전문 인력과 설비를 갖춘 제조사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까지 확인하는 이중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장비들이 이 인증을 받게 되는 걸까? 현재 KFAC 인증 대상에는 소방자동차 7종(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을 비롯해 섬유(피복) 3종(방화복, 방화두건, 방화장갑), 기계 1종(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전기·전자 1종(사이렌), 호흡기 1종(공기호흡기), 안전모 2종(안전헬멧, 방화헬멧), 안전화 1종(방화신발) 등 총 16종의 장비가 포함된다.
이러한 장비들은 각 분야별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게 된다. 소방자동차류와 공기호흡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화복, 방화두건, 방화장갑 등 섬유(피복)류는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에서, 방화신발 등 안전화류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그리고 사이렌 등 전기·전자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담당한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76건의 신규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소방펌프차(22건), 공기호흡기(11건), 특수방화복(11건) 등이 있다.
소방청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증기관 간의 인력 및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인증 절차를 표준화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조·판매 업체의 의견까지 종합하여 더욱 현실적인 규격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소방 장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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