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당신의 개인정보가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마련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번 국정과제는 5대 세부 실천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랩’이 강화되고,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 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또한, 유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가중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시에는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이 공지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이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디지털 잊힐 권리’가 활성화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내역을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되어 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활용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도입되고 관련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새로운 기술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며,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전환된다.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도 보장된다. 기업의 실제적인 침해 대응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취약점 점검, 모의 해킹 등 현장 심사가 도입되고, 인증 기준 또한 강화되어 전반적인 인증 품질 향상이 이루어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며,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와 함께 마이데이터 확산,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AI·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구축한다. AI 시대의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 및 지위를 확립하고,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결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의료, 통신 분야를 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등으로 확대되어 더욱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서울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의 이해를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가 마련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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