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의 8000억 원 규모 관세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8일,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의 품목 분류를 두고 벌어진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단순히 한 건의 분쟁 승리를 넘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은 인도에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다. 인도 정부는 해당 품목을 통신 설비가 아닌 일반 부품으로 분류해 80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등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WCO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주장대로 RU가 통신 기기가 아닌 부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이는 국제 사회가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인도 조세 당국과의 과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이 문제를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했으며, 3차례의 논의와 표결을 거쳐 이번 최종 결정을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이번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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