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이제 안심하고 처리받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산업폐수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19일,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폐수 처리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폐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이제 이러한 규정에 맞춰 산업폐수를 관리하게 된다.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된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거쳐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 염인정 제도는 황산염과 같이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담수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물종을 기준으로 독성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일부 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황산이온 농도를 낮추는 연계 처리 또는 별도 위탁 처리를 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해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