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식약처 및 지자체, 의료제품 분야 합작 감시 실시… 규제 강화 및 안전성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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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국 지자체 간의 합동 감시 활동이 의료제품 분야에서 실시된다. 이번 합작 감시는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 등 다양한 의료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약처는 본 건의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며,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작 감시는 특히, 최근 의료기기 관련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사 및 판매업체의 제품 등록 심사, 생산 시설 점검, 시판 후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시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합작 감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지자체들을 포함한다.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감시 역량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의료제품에 대한 감시를 진행할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작 감시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법’ 및 ‘의약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의 제조 과정, 품질 관리, 유통 경로 등 전반적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작 감시를 통해 의료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제품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합작 감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감시 결과는 식약처와 지자체 간에 공유되어 종합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감시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의료제품 제조사 및 판매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