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 월 15만 원 받는다! 시범사업 신청 시작

농어촌에 거주하는 당신도 이제 매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이어지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다. 내년(2025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는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현재 전국 69개 인구감소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군은 모든 거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된 지역과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