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올포레코리아의 영업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이제 소비자와 판매원은 물론, 관련 업계 모두 올포레코리아의 새로운 규제 적용에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올포레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올포레코리아는 앞으로 판매원 모집 및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매출액 19억 원, 판매원 수 4.6천 명에 달하는 (주)올포레코리아는 그동안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제 영업 방식은 다단계판매와 유사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구매 및 판매 실적이 바로 위 한 명의 판매원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다단계판매보다 규제가 완화된 형태다. 예를 들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면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주)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하위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는 명백히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하여 영업해온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 (주)올포레코리아의 판매원들은 후원수당 지급 방식의 변화와 관련 규정을 더욱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제품 구매 시 판매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