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무원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의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그 심각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과잉 접근이나 스토킹 행위도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파면 조치될 수 있다.
더불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포괄적인 항목으로 처리되어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타인을 대신 운전하게 하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운전자를 대신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은닉), 그리고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동승자(방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확립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 많은 이야기
키옥시아,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 발표한다.
게놈 분석, 새로운 지평 열다”… 파즈바이오 GigaLab 선정
VIDYAQAR, 양자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