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하는 곳 어디든 안전하다는 것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핵심은 영세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노사의 참여를 통해 안전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안전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OECD 국가 중 산재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끊어내겠다는 목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1. 안전 사각지대 지원 확대: 4,733억 증액된 2조 723억 예산으로 더 안전한 환경 조성**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지원에 43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되며, AI 기반 안전 기술 및 제품이 현장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 생명안전 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사업주, 학생 등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
공공부문 관련 업무 담당자는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는 모국어 기반 기초안전교육을, 사업주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며,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안전 교육과 작업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도 이루어진다.
**3. 촘촘한 예방 시스템 구축: 2028년까지 총 61만 개소 사업장 점검·감독**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과 연계하여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 143억 원이 편성되었다. 감독 역량과 경험이 있는 공공, 민간 분야 퇴직자 1,000명이 안전지킴이로 채용되어 18만 개소 영세사업장에 투입된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소 사업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4. 노사 역할 확립: 안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 명확화**
도급 계약 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하여 하청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건설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폭염 등 기상재해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5. 일터 민주주의 확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작업중지권 실질화**
사고 경위와 원인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업의 재해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 규범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노동자가 직접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신설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6. 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산업안전감독관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전국 통일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며 기술직군 채용을 70%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강화한다. 민간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
**7. 안전 의식·문화 확산: 파격적인 포상으로 신고 활성화**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산재 은폐 등에 대해 신고하면 파격적으로 포상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경제 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한다.
**8. 실효성 있는 제재 병행: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하여 사업장에 환류되도록 한다. 건설사 영업 정지 요청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까지 확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여신 심사, 보증 및 자본 시장 평가에서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는 감독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9. 과징금 도입 및 영업정지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을 신설한다.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공부문 등을 고려하여 정액의 하한액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설사 영업 정지 요건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을 강화한다. 이러한 제재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10. 법 개정 추진 및 시기: 정기국회 통과 목표**
과징금 신설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시기는 법 개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당정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1. ‘산재왕국’ 오명 벗기 위한 노력: 범정부 차원의 협업 및 특별위원회 운영**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노사 및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현장을 자주 찾아 소통하며 안전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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