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산림에서 보물 찾기, 이제 더 안전하게!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실시

이제 가을 산에서 나는 귀한 버섯, 잣, 산약초를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산림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시행되며,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수확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산주 동의 없이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을 몰래 캐내거나, 국유 임산물 무상 양여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감시된다. 또한,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단속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들이다.

만약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산림을 보호하고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며, 첨단 산림 드론까지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