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덤핑 수입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의 협력이 강화된다. 9월 12일(금), 서울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 및 우회 덤핑 증가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어려운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덤핑이란, 외국산 제품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 가격보다 낮게 국내 시장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11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다. 적발 유형으로는 품목 번호나 규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14개 업체, 400억 원에 달했으며,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격 약속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 협약 체결 이전에도 양 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덤핑 수입품을 차단해왔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 방지 관세율을 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여부를 심사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징수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결과, 관세청의 덤핑 거래 심사 결과, 그리고 양 기관이 파악한 불공정 무역 행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반덤핑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력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회 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보유한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공유함으로써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회 덤핑 방지 제도는 덤핑 물품의 공급국 내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 형태, 포장 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 물품의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 위원회와 관련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 피해 조사, 덤핑 조사,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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