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국민이라면 누구나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쿠폰 지급은 1차 지급에 이어 더욱 확대된 혜택으로 돌아온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단,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책정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도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명도 2차 지급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9월 22일 월요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홈페이지,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경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주의해야 할 점과 추가 팁**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 24시까지다.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의 편의를 높였다.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되었다.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일부도 포함된다. 또한,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사용처로 포함될 예정이다. 사용 가능한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신청, 사용 전반에 걸쳐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 유통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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