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실거주 없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막다른 길'…주택거래허가 4개월 내 입주 필수

실거주 없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막다른 길’…주택거래허가 4개월 내 입주 필수

실거주 없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막다른 길'…주택거래허가 4개월 내 입주 필수

수도권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발표를 통해 ‘주택거래허가제’의 핵심 내용 중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자 목적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시간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의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주택거래허가 신청 시, 외국인은 반드시 주택거래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의 용도가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거래허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위해 외국인은 자금조달 계획과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은 해외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자유형 신고가 필수적이다. 외국인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비자 유형을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외국인이 불법자금이나 탈세와 관련된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려 할 경우, 해당 사실은 즉시 한국 당국에 통보된다. 이 경우 한국 당국은 해당 사실을 관련 해외 당국에 통보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자 목적의 투기를 더욱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