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본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기업들이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 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수출 이(e)-로움’ 정책과 연계되어,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는 기존 항공 특송화물에만 허용되었던 간이통관 절차를 해상화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인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의 경우, HS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액 중 약 3분의 1(36%)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에서 물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본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모든 국내 기업이다. 특히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는 더욱 희소식이다. 신청 방법이나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이통관 대상 품목과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이라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9월 11일(목)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을 초청하여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CJ 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지원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김정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일본 통관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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