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에 기술 개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총 7개 기술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AI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4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의 세법 시행령을 포함한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통과 후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과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이 추가된다. 이와 더불어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 신설되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R&D 투자를 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일반 R&D 투자 대비 상당한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R&D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
한편,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 수 제외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더불어 CR리츠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된다.
이 외에도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 명세 서류가 명확해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된다. 이연 퇴직소득 계산 방식도 간소화되며,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기한은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더 많은 이야기
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 SNS 계정까지 차단, 혜택은 더 커진다
반도체 공장 짓기 더 쉬워진다! AI 시대 핵심, 규제 대폭 완화 혜택 받자
[국토교통부][설명]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관련